단기연체, 장기연체 공공기록 등록 기준 2019년 1월 14일부터 단기, 장기연체 등재가 변경됐습니다. [ 단기연체 등록기준 ] (기존) 10만원 5일 이상 연체 시 -> 3년 간 단기연체기록 등록(개선) 30만원 30일 이상 -> 1년 간 단기연체기록 등록 * 단,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에 대해 연체이력 3년 유지 무슨 뜻이냐면, 10만 원 5일 이상 연체해도 금융평가사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한번 실수는 봐주겠단 거에요~ 갚으면 기록을 없애주고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그런데, 10만원 5일 이상 두 번을 했으면, CB단기연체 3년 기록 등재가 됩니다. [ 장기연체 등록기준 ] (기존) 50만 원 3개월 이상 -> 5년간 장기연체기록 등록(개선) 100만원 3개월 이상 -> 5년간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