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보]

월세 보증금담보대출 집주인 동의없이도 가능할까?

신용아 2021. 3. 15. 18:59

 

요즘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경우에 은행에 도움을 청했지만
최근 은행에서는 주택 보유자의 보증한도가 최대 4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담보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규제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도 전월세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전세 또는 월세 거주시에

집주인 동의없이도 담보대출 진행하실 수 있으신데요.
전월세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는 만 20세 ~ 만65세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금리는 최대 24%이며 집주인 동의시 17.9%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 비동의 시에도
대출 진행은 가능하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까지 가능합니다.

 


1금융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경우에도 후순위로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만 30세 이상 주부나 무직자, 프리랜서 등의 분들도 소득증빙 없이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타사 상품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대환으로 한도 증액 진행이 가능하며
한도 조회부터 심사 승인까지 당일에 모두 진행하게 되어 자금이 급한 분들도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이며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리볼빙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기일시상환은 이자 비용만 지불하다가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비용만 만기 시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소300만~최대2억까지 가능하며 대출 진행 금융사는 대부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월세 모두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만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임대차 잔여 기간 또한 남아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였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담보대출은 담보대출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 분들이나
무직자, 주부, 사업자 모두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지만 
연체가 없는 경우에만 대출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소득이 없어도,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한 전월세 보증금담보대출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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