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단기연체, 장기연체 공공기록 등록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신용아 2020. 12. 26. 13:06

단기연체, 장기연체 공공기록 등록 기준

 

2019년 1월 14일부터 단기, 장기연체 등재가 변경됐습니다.

 

- 금융위원회 출처 -

 

 

[ 단기연체 등록기준 ]

 

(기존) 10만원 5일 이상 연체 시 -> 3년 간 단기연체기록 등록

(개선) 30만원 30일 이상 -> 1년 간 단기연체기록 등록

* 단,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에 대해 연체이력 3년 유지

무슨 뜻이냐면, 10만 원 5일 이상 연체해도 금융평가사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한번 실수는 봐주겠단 거에요~ 갚으면 기록을 없애주고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만원 5일 이상 두 번을 했으면, CB단기연체 3년 기록 등재가 됩니다.

 

 

[ 장기연체 등록기준 ]

 

(기존) 50만 원 3개월 이상 -> 5년간 장기연체기록 등록

(개선) 100만원 3개월 이상 -> 5년간 장기연체기록 등록

 

장기연체등록 같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등재가 되고, 압류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결론, 10만원 5일 이상 연체가 되면, 금융사에 정보가 공유되고
대출이 막힙니다. 어떻게든 5일 전에 다른 곳을 뚫어서 
등재만큼은 막아야곘죠?

5일 이상 연체가 됐어도, 일단 한 번은 봐준다 이겁니다.
두 번하면 CB단기연체로 등재돼서 3년 기록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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