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보]

임대주택(LH,SH) 보증금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될까?

신용아 2021. 4. 29. 12:21

 

매년 치솟는 아파트값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대주택이란 국가나 민간 업체 따위에서 청약 가입자분들에게
일장 기간 동안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로
최근에는 전세 매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출을 고민하게 되지만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한도가 적거나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임대주택(LH,SH) 보증금 대출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대출에 비하여 규제가 적어 조건에 충족되면
큰 어려움 없이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조건으로는 임대주택의 구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부영주택, 각 지역도시개발공사의 임대계약자 및 장기전세(20년)계약자만 해당되며
보증금은 최소 보증금 500만원의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만 24개월 이내로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5년 이내까지 가능한데요.
이는 임대차 만료 기간과 무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의 특이사항으로는 신용등급 무관하며
연체중이거나 회파복지, 무직자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보다 쉽게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국민 주택 기금 대출 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100% 이내시에는 추가로도 가능합니다.

 


입주 잔금 대출도 가능하며 단, 계약금이 납부되어있어야 하고
대부업 대환시 철회요청이 불가한 경우이거나 대부업체 양수인이 
회사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대표 이사명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진행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꼼꼼하게 상품을 비교하신 후에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이용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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