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보]

사업자 무담보아파트대출 가능여부 알고 싶다면?

신용아 2021. 4. 12. 15:02

 

오늘은 사업자 무담보아파트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담보아파트대출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본인이나 배우자,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환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고금리 대환 신청이나 목돈이 필요하신 상황에도 유용한 상품인데요.
본인 명의, 공동 명의, 기혼자분들이라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신 사업자분들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지만
KB시세나 국토교통부 공시자 기준 7,000만원 이상의 아파트이면서
신용점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한도는 최대 1억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최소 5.9 ~ 16.9%로 1~7년까지 가능한데요.
이는 본인의 부채 내역이나 신용점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방식은 동일한 원금을 매월 갚는 방식으로
초기 부담금은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자 금액은 만기 일시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자금용도는 무직자 주부 상관없으며 사업자만 사업자금으로 신청했을 때만 가능한데요.
단, 취급이 제한되는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무도장, 마사지, 체형 및 신체관리서비스업,
경주장, 경마시설, 사행시설, 오락용품제조업, 산업용기계 및 장비가 있습니다.

 


사업자 무담보대출의 장점으로는 주후에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경우아
전월세로 세입자를 들이게 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 재직증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주부, 프리랜서, 무직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으신데요.
단,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한도 부분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으로 된 명의이거나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세입자가 있으신 경우에도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데요.
또, 담보대출이 있으실 경우에도 금액이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없이 사업자 무담보아파트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무담보아파트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신용상 문제가 있거나 5일 이상 연체를 하고 계시거나
최근에 연체 이력이 많거나 개인회생, 신용회복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군미필자의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을 때
가압류, 개인설정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제하신 후에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상품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조건에 맞는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인데요.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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