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정보]

배우자주택보유 주부대출 소득이 없어도 가능할까?

신용아 2021. 4. 13. 16:35

 

요즘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게 되면서 주부분들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나서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결국 대출을 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러한 주부분들을 위해 소득이 없어도 가능한 배우자주택보유 주부대출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주택보유 주부대출의 자격조건으로는 대상은 배우자 명의 자가를 소유한 주부여야 하며
나이는 만 22세 이상 성인이라면 가능하고 최대 한도는 5,000만원, 금리는 최소 6.9 ~ 19.9%로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부대출은 추정소득으로 소득을 증빙하실 수 있으신데요.
추정소득은 지출 정도를 몇가지 확인하여 추정소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기준 1년 이상 사용하신 주부여야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계신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 명의인 경우에는 비거주인 경우에도 세입자 동의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 이상의 아파트 전, 월세 거주자여야 하며 2011년식 이후의 본인 소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험 가입이 1년, 월 10만 이상의 카드사용자인 경우에는 대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1~5년으로 넉넉한 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여유롭게 갚아나가실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원금균등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리금 균등분할은 대출금을 매일 똑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월별 잔고 이자를 합해서 갚아나가는 방식이며
원금균등 방식은 대출금액을 약정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매월 원금을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부대출은 재직이나 소득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신용대출조건으로
담보나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지 않고 신청을 진행할 때 본인 외의 배우자 등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으며 당일 입금을 원칙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주택보유 주부대출의 금리, 한도는 본인의 신용등급과 자산 등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배우자주택보유 주부대출을 진행하실 때 조희를 동의하지 않고 서류를 요구하게 되거나
고금리를 유도하는 업체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미래에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셔서 현명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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